종료 [공고] 2016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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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6-08 00:00 조회 7,184회본문
2016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콘텐츠기업의 해외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최되는 『뉴욕 만화쇼, 홍콩 혁신 디자인·기술박람회』 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6. 8.(수)
충청남도지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추진목적
- 충남 창조문화산업 기업체의 해외마케팅 활성화
- 기업체 판로개척 및 매출증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 참가지원 박람회
- New york Comic Con 2016
1 | 2016 뉴욕 만화쇼 (New York Comic Con 2016) |
개최기간 | 2016년 10월 06일 ~ 2016년 10월 09일 |
개최장소 | Javits Center |
모집대상 |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만화, 웹툰, 완구, 아트토이,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
모집규모 | 6개 업체 내외 |
- Inno Design Tech Expo 2016
2 | 2016 홍콩 혁신디자인·기술 박람회 (Inno Design Tech Expo 2016) |
개최기간 | 2016년 12월 01일 ~ 2016년 12월 03일 |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
모집대상 | 3D프린팅, 문화기술 창업, 디자인 제품 및 발명품, 녹색기술 등 ICT 융합콘텐츠 관련 업체 |
모집규모 | 4개 업체 내외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항 | 참가업체 자부담 | |
ㅇ 참가비(부스 1개 기준) : 임차료, 장치비 ㅇ 참가기업별 1명의 왕복 항공료의 40% ㅇ 전시품 편도 운송료(1개사 1CBM 한도) - 반송은 자부담 ㅇ 홍보판촉물 등 기타 전시비용 일부지원 ※ 8백만원 범위 내에서 위 경비 지원 예정 | ㅇ 참가기업별 1명의 왕복 항공료의 60% ㅇ 체재비(숙식, 교통, 일비) ㅇ 임의의 추가 장치비용 ㅇ 여행자보험, 기타 수수료 등
| |
비 고 | ㅇ 위 기준은 박람회 1건 참가기준임 (중복신청 시 건별 분리 적용) ㅇ 세부지원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ㅇ 신청 서류접수 후 선정평가(서류평가)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예정 - 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됨 - 신청기업이 모집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공고기간 : 2016. 6. 8.(수) ~ 6. 23.(목)
○ 신청기간 : 2016. 6. 8.(수) ~ 6. 23.(목)
○ 신청대상 :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콘텐츠 업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콘텐츠 사업체
- 참조링크 : http://www.law.go.kr/법령/문화산업진흥기본법/(13448,20150724)
○ 제출서류
- 신청서, 참가계획서, 콘텐츠/상품 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15년 연매출액 증빙자료(부가세 과제표준 증명원 등), 그 외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신청안내 및 방법
- 신청안내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창조산업본부 손병선 ☏ 041-620-6417(marketing@ctia.kr)
충남도청 기업통상교류과 윤동구 ☏ 041-635-3362
○ 신청방법
- 신청 : www.cntrade.kr → 수출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명칭 클릭 → 신청
※ 서명 / 날인이 된 페이지는 컬러 스캔하여 제출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업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품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동 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진흥원으로부터이중 지원받을 수 없음
○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에는 1년∼3년 동안 진흥원이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2.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해외마케팅사업 방해 행위 : 3년
3.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는 선정 시 배제 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은 업체는 박람회 참가 후 1년 동안 충남도 및 진흥원에 상담, 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 수출 지원시책 등의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충남도가 추진하는 3개 사업(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단체·개별)에 대하여 업체별 참가횟수가 총량관리 되며 (연 8회 범위 내 1∼2회 자율조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는 업체별로 연4회(최대 6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참가횟수 제한 사업 : 무역사절단(4회+2), 해외전시회 단체(4회+2), 개별(2회+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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