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재공고] 09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2차년도 콘텐츠개발 분야 공동연구기관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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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8 16:39 조회 7,046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201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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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2차년도
- 콘텐츠개발 분야 공동연구기관 선정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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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충남 문화 관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메타컨셉(‘느림’)창출 및 고유 브랜드화 등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을 위하여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 중 콘텐츠개발 분야에 대한 2차년도 공동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목적
ㅁ 충남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메타컨셉("느림")창출 및 고유브랜드화 등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Amenity) 구축
ㅁ 옛길에 얽힌 충남의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및 3D VR기반 GIS개발 등을 통해 융합형 관광 인포테인먼트 개발,
연계 인프라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관광 중심 道’를 실현
ㅁ 주거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훼손되어가는 문화 생태계의 보존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제적 가치 창출
2. 사업 개요
ㅁ 사 업 명 : 2009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2차년도)
ㅁ 과 제 명 :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 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ㅁ 사업기간 : 2009. 6. 5. ~ 2012 4. 30. (3년)
ㅁ 2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1. 6. 30.
ㅁ 사업주관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o 공동연구기관 1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인력양성 분야)
3. 사업 내용
ㅁ 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 ~ 2011. 6. 30.
ㅁ 선정 분야 및 지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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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개발내용 |
사업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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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웹사이트 개발 |
120,000,000원 내외 |
웹사이트 개발․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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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App 개발 등 |
* 1) 사업비 및 개발내용은 제안시 변경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협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 세부 개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3) 모든 제안은 1차년도 사업결과물과 연계되어야 함
* 문화상품 분야 공동연구기관 선정은 별도 공고 본 공고문 하단에서 확인 가능
* 문화상품 분야와 합동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ㅁ 선정 규모
o 분야별 1개 기관․기업․대학 등 및 컨소시엄 선정
o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콘텐츠 개발과 문화상품 개발을 전체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o 세부 개발 내용별 지원은 불가하며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ㅁ 협약 조건
o 과제 수행기관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o 협약 후 중간평가 탈락시 1차 지원금 환수 및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o 기술료는 지원금의 10%를 지원사업의 협약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2년 내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함
4. 사업 신청 및 접수
ㅁ 신청서류
o 과제수행계획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자료가 포함된 CD 2매)
o 제출파일형태 : 한글2007형식, CRC2차년도_분야_회사명.hwp
o 발표 시 PPT 프린트물, 파일제출 가능하며, 제출 희망시 심사 1일전 제출요망
o 기타 서류 (기존 공고 시 제출한 기관/업체는 변경 사항만 제출)
o 확약서 (컨소시엄 구성원 각 1부 必)
o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必)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말소사항 포함)
o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필요 시)
o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o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컨소시엄 구성 시 必)
o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o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확인 必)
o 기술력 증빙이 가능한 개발 실적원
ㅁ 접수개요
o 접수기간 : 2010. 12. 6. (월) ~ 12. 7. (화) 17:00 / 2일간
o 접수장소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
o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o 담당자 : 산업진흥팀 이상훈 연구원 (041-620-6414, xsdenied@ct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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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
ㅁ 기타사항
o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5. 신청 자격
ㅁ 공통
o 각 세부분야에 대한 기술력 증빙 必
- 관련 분야 개발 실적원 제출 必
- 평가 시 최근 3년 내 개발 실적만 인정
- 컨소시엄 실적의 경우 참여율, 사업비를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必 (개별 사업비 설명 불가시 불인정)
-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2건 이상의 실적 제출을 권장하며 위의 조건을 만족할수 없을시 별도의
설명자료 제출가능
ㅁ 콘텐츠 개발
o 참여연구원이 3인 이상으로 과제 내 역할이 분명하게 할당된 충남 내 기업 및 학교, 연구소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주 신청기관을 제외한 참여기관의 경우는 지역 불문)
o 주 신청 기업의 경우 공고일 현재 상법 제3편 회사에 의거,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충남에 등기를 한
법인이어야 함
o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 권장
- 각 세부분야별 기술력 증빙이 모두 가능한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모바일App의 경우 1) 일반 모바일App 제작, 2) 미니게임 및 3) 융합콘텐츠 제작에 대하여 각각 증빙이 필요함
6. 참여 제한
ㅁ 자체 부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현금 또는 현물)
ㅁ 본 사업외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주관 연구기관등 타 분야의 연구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책임연구자의 참여율 합산이 70%이상 초과시
ㅁ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술료 등 관련 납부액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ㅁ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ㅁ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ㅁ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7. 심사 안내
ㅁ 심사방법
o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병행되며 평가항목에 의한 순위평가 실시
o 심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최종 점수는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
o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제시한 과제수행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필요시 현장방문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ㅁ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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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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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원 평가 |
기술력 평가 (제출 증빙 서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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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간의 연계성 (장비 공동 활용 여부, 상호 간 협력방안, 전문성 공유방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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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성 및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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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능력 (재무재표 건전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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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평가 |
사업 목적과 과제 목표간의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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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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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타 기술과의 중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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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및 최신 트렌드의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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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평가 |
과제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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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간 과제 추진과정에서의 업무분장 및 협동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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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평가 |
과제 결과물의 산업화 방안 및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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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위한 유통구조 보유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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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의 저변확대와 홍보효과 창출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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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 평가 |
예산 규모 및 편성의 적절성과 현실성 |
8. 제재조치
ㅁ 협약해약 사유
o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o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o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나 지원 도중, 과제종료 후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o 결과물이 과제신청서의 내용․계획과 상이할 경우
o 선정 제작사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o 불성실 수행 또는 수정․보완 기간 후 재평가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o 협약 해지 및 기타 불법(계약위반)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ㅁ 제재조치
o 귀책 사유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o 과제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지원금 손해배상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ㅁ 기타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는 본원『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문화콘텐츠지원 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9. 참고 사항
ㅁ 과제수행계획서가 구분되어 있음에 유의
o 콘텐츠개발 분야 및 문화상품 분야로 별도 구분하여 공고함
ㅁ 문화상품 분야와 합동 컨소시엄 구성 관련 안내
o 본 콘텐츠개발 분야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와 연계하여 동시에 문화상품 분야에 대한 공고문이 게시 됨
o 컨소시엄 구성 시 문화상품 분야 공동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o 이처럼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콘텐츠개발 분야의 양식으로 단일의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ㅁ 기존 공고 제출 업체/기관 관련 안내
o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동이 없을 경우 이미 지난 심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과제수행계획서
본문만 제출 할 수 있으며,
o 별첨자료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제출 가능함
2010년 11월 18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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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065953CDCIA공고문_(콘텐츠개발).hwp (35.5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