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2011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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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01 13:47 조회 7,147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27호]
‘2011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지원 부문-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1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지원 부문’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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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및 충남 문화 산업 활성화
○ 전문가 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의 고도화 지원으로 기업의 실질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환경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총 120,000(천원)
- 과제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6천만원 이내 현금지원(총 2건 이상)
○ 지원구분
- 지정소재 : 백제 역사․문화자원(백제 역사, 설화, 문화, 인물, 유적 등)
- 자유소재 : 백제 외 충남 문화자원 전반(충남 역사, 설화, 종교, 인물, 유적 등)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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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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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지원 |
․ 충남의 역사, 인물, 문화, 유적 등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콘텐츠 ※ 예) 충남 해미순교성지를 활용한 순례관광 앱(App) 개발 등 |
2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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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지원 |
․ 충남문화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콘텐츠로 고도화(OSMU, 퍼블리싱,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 ※ 예) 백제 무왕 ‘서동요’ 웹툰을 활용한 단행본 제작 및 유통․판매 (매출내역서 등) |
○ 신청자격
① 충남소재 문화산업 관련 개인사업체 및 영리법인
②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 단, ②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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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수)~6. 24(금) |
⇨ |
6월 말 예정 |
⇨ |
7월 초 |
⇨ |
9월 중 예정 |
⇨ |
11월 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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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지원 부문’ 과제 접수 |
② 심사․선정 |
③ 킥오프회의 / 협약체결 |
④ 중간점검 |
⑤ 결과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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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6. 1~24)/ 24일간 |
서류・발표평가 진행 및 과제선정 |
지원과제 2건 이상 |
중간점검(컨설팅) 진행 |
결과평가 및 사업정산 |
○ 지원 및 제외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중인 개인이나 정부사업 참여인력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본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본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3. 지원신청
○ 지원신청 안내
-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www.ctia.kr)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후 방문접수,
우편접수 진행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 시까지 유효
ㆍ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접수 및 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6. 1(수) ~ 2011. 6. 24(금) 18:00까지
○ 접수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담당자 : 배익호연구원 ☎ 041)620-6407 / email : qodlrgh@ctia.kr
5. 심사운영
○ 접수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서면 및 발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
※ 창작지원/고도화지원 구분없이 우수 과제 순으로 선발
○ 각 평가위원별 평가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점 산출
① 창작 콘텐츠화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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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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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력 (30) |
과제 목표,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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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화 대상의 독창성 및 차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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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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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의지 (25)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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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기존 경험 및 실적, 인력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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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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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내 과제완료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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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프로세스 (25) |
과제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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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과 최종 결과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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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정 내역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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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20) |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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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후 판매 성공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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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문화산업 홍보효과 가능성 |
② 고도화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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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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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콘텐츠 기획 (25) |
과제 목표,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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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대상 콘텐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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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대상 콘텐츠의 시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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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의지 (25)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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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기존 경험 및 실적, 인력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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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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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내 과제완료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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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프로세스 (25) |
고도화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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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콘텐츠 기획과 최종 결과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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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정 내역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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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가능성 (30) |
고도화 후 판매 성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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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이익관리 계획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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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전략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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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판로의 확보여부 |
6. 향후추진계획(안)
○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지원 부문’ 최종 평가‧
선정 : 6월 말
○ 협약체결 : "11. 7월초
○ 과제수행 : "11. 7. ~ 11.(약 5개월)
○ 중간컨설팅 : "11. 9월중
○ 결과평가 : "11. 11월말
※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재조치
○ 협약해약 사유
-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나 지원 도중, 과제종료 후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결과물이 과제신청서의 내용․계획과 상이할 경우
- 선정 제작사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불성실 수행 또는 수정․보완 기간 후 재평가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 협약 해지 및 기타 불법(계약위반)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재조치
- 과제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기타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는 본원『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문화콘
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2011. 6. 1
충 남 문 화 산 업 진 흥 원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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