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2011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아이디어 발굴 부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2 11:02 조회 7,054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19호]
‘2011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아이디어 발굴 부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아이디어 발굴 부문’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 및
충남 문화산업 활성화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선정 과제당 최대 2백만원 현금지원(총 5건 내외)
○ 지원내용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법 지도, 사업화 방향 컨설팅 등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아이디어 발굴 부문’ 과제 지원 : 1인 1개 과제 지원
○ 지원구분
- 지정소재 : 백제문화 자원(백제 역사, 문화, 인물, 유적 등)
- 자유소재 : 백제 이 외의 충남자원 전반(충남 역사, 설화, 종교, 인물, 유적 등)
○ 지원분야
|
구 분 |
내 용 |
|
창작 아이디어 |
․ 충남의 문화(역사, 인물, 문화, 유적 등)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아이디어 |
|
고도화 아이디어 |
․ 충남의 문화(역사, 인물, 문화, 유적 등)를 활용하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 예) 개발된 백제오악사를 활용한 공연 개발, 개발된 공예품(나전칠기 보석함, |
※ 단순기록 및 순수 학술연구목적의 콘텐츠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① 충남소재 문화산업 관련 개인사업체 및 영리법인
②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 단, ②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추진방식
|
5. 12(목)~ |
⇨ |
5. 25(수) 예정 |
⇨ |
5. 26(목) 예정 |
⇨ |
5. 26(목)~ |
⇨ |
6. 15(수)~ |
|
① 아이디어 |
② 서류 ・ 발표평가 |
③ 아이디어 |
④ 아이디어 |
⑤ ‘사업지원 | ||||
|
문화콘텐츠 |
접수된 |
우수 아이디어 |
선정 아이디어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
○ 지원 및 제외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중인 개인이나 정부사업 참여인력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본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본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최근 3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아이디어 발굴 부문’ 참여를 제한
(추후 공고예정인 ‘2011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사업지원 부문’에
사업수행 계획서 바로 제출)
3.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아이디어 양식을 다운로드(www.ctia.kr)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qodlrgh@ctia.kr)
※ 이메일접수는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 시까지 유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접수 및 기간
○ 공고 및 접수 : 2011. 5. 12(목) ~ 2011. 5. 23(월) 18:00 까지
○ 접수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담당자 : 배익호연구원 ☎ 041)620-6407 / email : qodlrgh@ctia.kr
※ 방문 접수시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5. 심사운영
○ 접수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서면 및 발표 평가
○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개별 과제의 평점 산출
○ 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
세 부 심 사 내 용 |
|
아이디어의 타당성 |
아이디어의 추진 동기/착안배경 등 |
|
아이디어 제안의 필요성 | |
|
아이디어의 시장성 | |
|
아이디어의 차별성 |
아이디어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기술 |
|
아이디어의 독창성 | |
|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 기술적․경제적 우월성 | |
|
아이디어의 파급효과 |
기술의 향상, 다른 콘텐츠 산업분야에의 파급효과 등 |
|
시장창출, 수출기대 등 | |
|
상품화 후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등 | |
|
※ 평가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 |
6. 향후추진계획(안)
○ ‘2011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지원 부문’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1. 5. 26(목)~6. 17(금) 예정
- 접수기간 : "11. 6. 15(수)~6. 17(금) 18:00 예정
○ ‘지역문화자원 창작 콘텐츠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지원 부문’ 최종 평가‧선정 : 6월 중・하순
○ 과제수행 : "11. 6. ~ 11.(약 6개월)
7. 제재조치
○ 협약해약 사유
-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나 지원 도중, 과제종료 후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결과물이 과제신청서의 내용․계획과 상이할 경우
- 선정 제작사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불성실 수행 또는 수정․보완 기간 후 재평가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 협약 해지 및 기타 불법(계약위반)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재조치
- 과제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기타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는 본원『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문화콘텐츠지원 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2011년 5월 12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 1305173690CDCIA2.지원서.hwp (24.0M) 0회 다운로드 | DATE :
- 1305173689CDCIA1.공고문.hwp (38.5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