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 공고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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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1 16:25 조회 7,002회

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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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 공고 -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충남 소재의 우수한 문화상품 발굴, 우수한 문화상품의 명품화를 통한 브랜드 파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련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충 남 문 화 산 업 진 흥 원 장

 

1. 개요

 가. 건 명 : 2011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공고

 나. 관리기관 : 충청남도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다. 공고기간 : 2011. 11. 1(화) ~ 2011. 11. 11(금)

2. 공모 내용

 가. 출품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

  - 전통공예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중 관광기념품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충청남도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적용범위>

분류

적용범위

공예품

○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관광

기념품

민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충남 자원을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문화상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 전반

 나. 인정문화상품 선정자격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근거하며,문화상품 및 공예품 외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상품은 별도의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음

  - 공 산 품 : 정부 공식 품질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공산품 또는 인증업체

  - 가공식품 : 충청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된 식품

 다. 출 품 수 : 제한없음

  - 1개 상품당 지정신청서 1부, 상품설명서 1부를 함께 작성 후 제출

 라. 출 품 료 : 무료

 마.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업체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바. 지원 제외대상

  - 충청남도 이외에서 이미 전시․상품화된 제품 또는 모방품

  - 미완성 및 상품가격 미정인 상품

  -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상품

 

3.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1(화) ~ 2011. 11. 11(금) 17:00

  - 접수방법 : e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접수서류 : 인정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상품설명서

접수되는 지정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상품설명서 내
   상세한 상품설명 및 상품사진을 기재 요망

  - 접 수 처

구분

주소

비고

e메일

woogi@ctia.kr / woogi919@naver.com

※ e메일 접수 시 유선을 통하여 접수확인을 반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문 의 : 박상욱 연구원 ☎ 041-620-6409 / e-메일 woogi@ctia.kr

2011. 11. 11(금) 17:00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시 까지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시는 정상근무일(09:00~18:00)에 한함

4. 심사운영

 가. 서류심사 : 접수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와 상품설명‧사진을 중심으로 평가

 나. 컨 설 팅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예비상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컨설팅 진행

 다. 발표심사 : 컨설팅을 통한 상품의 개선‧보완사항 중심의 발표 및 전시 심사

※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개별 상품의 평점 산출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한 관련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해 변경 가능

 

5. 심사기준(서류/발표심사)

 가. 서류심사

  - 접수된 지정신청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평가

  -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컨설팅 대상 예비상품을 선정

  - 평가지표(안) ※첨부파일 참조

 나. 발표심사

  - 컨설팅을 통한 예비상품 중심으로 전시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점 산출

  - 평가지표(안) ※첨부파일 참조

7.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원혜택

  - 서울 강남역 내 갤러리 아트샵 연계, 입점 지원 및 판로 기회 확대

  - 충남도 주최 각종 행사‧축제 시 주도적 상품 출품 및 비치

  - 충남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및 대외 홍보용 인정문화상품 구매 추진

 나. 심사 시 출품상품에 대한 파손과 분실에 대해서는 주최․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심사결과 적격 상품이 없을 시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하지 않음

 라.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 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파일

충남관광

충남콘텐츠진흥원

천안본원 : (3112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6층 아산분원 : (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TEL. 041-620-6400 FAX. 041-620-6457 고유번호 : 312-8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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