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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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1 16:25 조회 7,002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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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 공고 -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충남 소재의 우수한 문화상품 발굴, 우수한 문화상품의 명품화를 통한 브랜드 파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련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충 남 문 화 산 업 진 흥 원 장
1. 개요
가. 건 명 : 2011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2차 선정을 위한 모집 연장공고
나. 관리기관 : 충청남도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다. 공고기간 : 2011. 11. 1(화) ~ 2011. 11. 11(금)
2. 공모 내용
가. 출품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
- 전통공예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중 관광기념품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충청남도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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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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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
○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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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기념품 |
○ 민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충남 자원을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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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상품 전반 |
나. 인정문화상품 선정자격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근거하며,문화상품 및 공예품 외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상품은 별도의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음
- 공 산 품 : 정부 공식 품질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공산품 또는 인증업체
- 가공식품 : 충청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된 식품
다. 출 품 수 : 제한없음
- 1개 상품당 지정신청서 1부, 상품설명서 1부를 함께 작성 후 제출
라. 출 품 료 : 무료
마.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업체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바. 지원 제외대상
- 충청남도 이외에서 이미 전시․상품화된 제품 또는 모방품
- 미완성 및 상품가격 미정인 상품
-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상품
3.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1(화) ~ 2011. 11. 11(금) 17:00
- 접수방법 : e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접수서류 : 인정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상품설명서
※ 접수되는 지정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상품설명서 내
상세한 상품설명 및 상품사진을 기재 요망
-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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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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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woogi@ctia.kr / woogi919@naver.com ※ e메일 접수 시 유선을 통하여 접수확인을 반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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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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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박상욱 연구원 ☎ 041-620-6409 / e-메일 woogi@ctia.kr
※ 2011. 11. 11(금) 17:00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시 까지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시는 정상근무일(09:00~18:00)에 한함
4. 심사운영
가. 서류심사 : 접수된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와 상품설명‧사진을 중심으로 평가
나. 컨 설 팅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예비상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컨설팅 진행
다. 발표심사 : 컨설팅을 통한 상품의 개선‧보완사항 중심의 발표 및 전시 심사
※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개별 상품의 평점 산출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한 관련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 판단에 의해 변경 가능
5. 심사기준(서류/발표심사)
가. 서류심사
- 접수된 지정신청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평가
-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컨설팅 대상 예비상품을 선정
- 평가지표(안) ※첨부파일 참조
나. 발표심사
- 컨설팅을 통한 예비상품 중심으로 전시 및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점 산출
- 평가지표(안) ※첨부파일 참조
7.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지원혜택
- 서울 강남역 내 갤러리 아트샵 연계, 입점 지원 및 판로 기회 확대
- 충남도 주최 각종 행사‧축제 시 주도적 상품 출품 및 비치
- 충남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및 대외 홍보용 인정문화상품 구매 추진
나. 심사 시 출품상품에 대한 파손과 분실에 대해서는 주최․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심사결과 적격 상품이 없을 시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하지 않음
라.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선정 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파일
- 1320132348CDCIA2011충남인정문화상품_신청서_양식.hwp (32.0M) 0회 다운로드 | DATE :
- 1320132347CDCIA2011충남인정문화상품_2차_선정_모집_연장_공고문.hwp (48.0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