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문화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육성"문화콘텐츠 브랜드 육성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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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7 14:58 조회 7,208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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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육성 사업
- 문화콘텐츠 브랜드 육성지원-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고부가 브랜드 육성을 위해 ‘문화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육성사업 - 문화콘텐츠 브랜드 육성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브랜드 육성 및 문화콘텐츠 브랜드 집중 육성으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기업이 보유한 문화콘텐츠 중 성공 가능성 높은 브랜드 집중 육성 및 지원
○ 충남도 농특산품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으로 농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2. 사업개요
○ 지원과제 : 5 건 내외(과제당 20,000천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분야
- 지정공모(2건) :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공예상품 등
- 자유공모(3건) : 소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브랜드화를 희망하는 문화콘텐츠 및 농특산품 등
○ 지원내용
- 브랜드화가 필요한 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공예상품, 농특산품 등 브랜드 네이밍, 로고, 포장 등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자 별도선정) 및 시제품 개발비 일부지원
○ 지원규모 : 총 50,000천원
- 직접지원 : 과제당 20,000천원 이내 제품 제작비 현금 지원
- 간접지원 : 선정과제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지원(별도 사업자 선정)
○ 지원조건
- 브랜드화 지원 후 반드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개발 해야 함.
- 선정된 과제는 협약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대응투자(1:1) 필수 (현금 50% + 현물 50%)
- 지원금은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내부인건비(최대 30%)로 일부 편성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 과제선정은 지원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진흥원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선정기준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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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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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3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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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표,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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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콘텐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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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의지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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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실적(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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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의 효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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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정 내역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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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가능성 (30) |
브랜드 성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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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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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판로의 확보여부 |
5. 신청자격
○ 충남소재 문화산업 관련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개발된 문화콘텐츠 보유),특산품 개발 영농업인 등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충남도 지자체로부터 해당과제를 지원받아 진행중인 사업자, (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문화콘텐츠관련 지원사업비(컨설팅 제외)
를 받은 업체(또는 개인)
6.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반드시 방문접수 후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서는 빠짐없이 사실내용만을 기재할 것.
- 세부사업계획서는 5Page 이내로 작성
과제개요 : 과제명, 보유콘텐츠 표기
콘텐츠소개 : 보유콘텐츠에 대한 요약 및 이미지 등 소개
시장분석 및 차별화 전략 : 동일 콘텐츠에 대한 시장분석 및 브랜드 차별화 전략
콘텐츠 세부내용 : 브랜드 네이밍, 로고,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고급화 전략 방안
관련 분야 컨설팅 및 전문가 활용방안 등
홍보 마케팅 유통 계획 :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유통협력 업체 등
기대효과 : 브랜드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
자금조달계획 : 지원금외 대응투자 및 외부투자 등 자금 조달 계획
- 추진일정계획표, 사업비총괄표, 세부예산내역
-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보유콘텐츠 시제품 및 디자인 등
※ 사업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꼭 읽고 작성 /본인 부주의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음.
7. 접수 및 선정발표 안내
○ 공고기간 : 2012. 8. 7(화) ~ 8. 17(금) 18:00 까지
○ 접수기간 : 2012. 8. 13(월) ~ 8. 1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선정발표 : 2012. 8. 22(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tia.kr)
○ 접 수 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접수자 : 콘텐츠산업팀 홍성민 연구원 (☎ 041)620-6407 / email : rukawa@ctia.kr)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콘텐츠 지 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협약체결 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나 타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제재 사유 발생시 협약 취소,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사업 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 또는 중지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
○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수행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12. 8. 7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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