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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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4-06-30 14:04 조회 6,823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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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 공고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와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한 개발 역량강화 및 포트폴리오 개선
○ 지역 수요형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강소형 기업 육성
2. 사업개요
○ 지원과제 : 3건 내외
○ 지원분야
- 지정공모(1건) : 백제를 소재로 한 스마트콘텐츠 개발
- 자유공모(2건) : 자유로운 소재의 스마트콘텐츠 개발
○ 지원내용
-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으로, 스마트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총 60,000천원(과제당 차등지급)
○ 지원조건
-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신규인력을 반드시 채용하여야함(정규직 또는 계약직)
- 주관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
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인건비(최대 50%)로 일부 편성할 수 있음.
○ 협약기간 : 2014. 7월 ~ 11월7일
3.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종합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 과제선정은 지원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진흥원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선정기준
○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콘텐츠 기획 (30) | 사업에 대한 이해도(10) |
과제 목표, 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10) | |
대상 콘텐츠의 차별성 및 독창성(10) |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역량 (40) | 사업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20) |
개발 콘텐츠의 우수성 및 활용성(20) | |
산업화 가능성 (30) | 시장 성공 가능성(10) |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10) | |
일자리 창출 노력 여부(10) / 최소 2명이상 채용 필수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충남소재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충남도 지자체로부터 해당과제를 지원받아 진행중인 사업자(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6.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7. 접수 및 선정발표 안내
○ 공고기간 : 2014. 6. 30.(월) ~ 7. 11.(금) 16:00 까지
○ 접수기간 : 2014. 7. 7.(월) ~ 7. 11.(금) 16: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원본 1부, 사본 5부)
○ 선정발표 : 2014. 7. 17.(목)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tia.kr)
○ 접 수 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접수자 : 기반조성팀 홍성민 연구원 (☎ 041)620-6412 / email : rukawa@ctia.kr)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콘텐츠 지 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협약체결 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나 타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제재 사유 발생시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사업 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 또는 중지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
○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수행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 1.스마트콘텐츠개발지원공고문(140630).hwp (32.0M) 0회 다운로드 | DATE :
- 2.스마트콘텐츠개발지원사업신청서(140630).hwp (99.0M) 0회 다운로드 | DATE :
- [붙임] (11.05.02.).hwp (147.5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