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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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5-04-23 00:00 조회 7,200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20호]
지역특화자원 창작콘텐츠 개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고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저변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자원 창작콘텐츠 개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산업권 형성에 기여
○ 지원규모 : 총 155,000천원
○ 지원과제 : 0 건 (과제당 차등지원)
○ 지원분야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및 콘텐츠 개발
구 분 | 창조 부문 | 선도 부문 |
지원대상 | 충남 소재 창업(준비)자 (개인 및 법인 설립 2년 미만) | 충남 소재 콘텐츠 관련 기업 (2년 이상의 개인, 법인, 단체 등)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3,000천원 | 과제당 최대 30,000천원 |
매칭규모 | 자부담 현금 비율 20% 이상 | 자부담 현금 비율 30% 이상 |
수행과제 | 충남의 지역자원(역사, 문화, 인물, 지리 등)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개발 | |
과제 수 | 6건 내외 | 3건 내외 |
지원내용 | 프로젝트 과제수행 지원금, 담임멘토링을 통한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
※ 단순 기록 및 순수 학술연구 목적의 과제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상품화 불가능한 순수예술 및 일회성 공연콘텐츠 지양
※ 지원과제 건수 및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지원분야별 창작콘텐츠 개발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은 주관 및 참여사업자의 내부인건비(최대 30%)로 일부 편성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협약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협약기간 : 6월 ~ 11월)
- 창조/선도 부문의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50%)을 대응투자해야 함
※ 대응투자 비율 : 창조부문-현금 20% 이상, 선도부문-현금 30% 이상
○ 매칭규모
- 창조 부문 : 자부담 필수(과제수행 지원금에 대해 현금 20% 이상 매칭)
(총사업비 20,000천원의 경우, 지원금 10,000천원/자부담 10,000천원)
- 선도 부문 : 자부담 필수(과제수행 지원금에 대해 현금 30% 이상 매칭)
(총사업비 60,000천원의 경우, 지원금 30,000천원/자부담 30,000천원)
※ 예시 : 창조 부문으로 총사업비 16,000천원인 경우 - 지원금 8,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중 최소 20%인 1,600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그 나머지를 현물로 매칭해야 함)
3. 선정절차
- 접수과제는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ㆍ지원
- 과제선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과제수행 지원금은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경우, 진흥원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선정기준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지표

※ 상기 평가지표는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충남소재 문화산업 관련 개인사업자 및 영리법인
○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 단,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협약체결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충남도 지자체로부터 해당과제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사업자(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6.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 문서로 작성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서는 누락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서는 10Page 이내로 작성
1) 과제개요 : 과제명, 신청분야, 지원분야 표기
2) 콘텐츠 소개 :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요약, 이미지 소개 등
3) 기획의도 및 시장분석 : 제작 배경, 의도, 동일 콘텐츠에 대한 시장전망 등
4) 콘텐츠 세부내용 : 제작방식, 디자인, 제품스펙 등
5) 홍보·마케팅 및 유통 계획 :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유통협력 업체 등
6) 기대효과 : 콘텐츠 개발로 인한 기대효과
7) 자금조달계획 : 지원금 외 대응투자 및 외부투자 등 자금 조달 계획
- 기타 추진일정계획표, 사업비총괄표, 세부예산내역 작성
-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디자인 시안 등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 요망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음
7. 접수 및 평가
○ 공고기간 : 2015. 4. 23.(목) ~ 5. 14.(목)
○ 접수기간 : 2015. 5. 11.(월) ~ 5. 14.(목) 16: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평가일자 : 2015년 5월 4주차 중(예정)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선정발표 : 2015년 5월 4~5주차 중(예정)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tia.kr)
○ 접 수 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담 당 자 : 콘텐츠산업팀 장윤민 연구원 (Tel. 041-620-6408 / E-mail : jent0127@ctia.kr)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책임임
○ 협약체결 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수행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 (공고문) 지역특화자원 창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hwp (24.0M) 0회 다운로드 | DATE :
- (사업신청서) 지역특화자원 창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hwp (117.5M) 0회 다운로드 | DATE :
- 제목 없음2.png (12.3M) 0회 다운로드 | DATE :
-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pdf (283.2M) 0회 다운로드 | DATE :
- 사업설명회 안내문.jpg (145.9M) 0회 다운로드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