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공고] 충남영상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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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5-06-10 00:00 조회 7,647회본문
[충남영상위원회 공고 제 2015-01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5-35호]
2015년 충남영상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공고
충남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독립영화제작 활성화 및 도내 우수 영상인력 육성을 위해
「2015년 충남영상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충남영상위원회 위원장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단편 독립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단, 애니메이션 제외)로 30%이상 충남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나. 신청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국내 거주자) 단, 신청인과 감독은 동일인이어야 함
다.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1월(이미 촬영 중인 작품도 지원 가능)
라. 사업예산 : 총 15,000,000원
마. 지원편수 : 예산 범위 내 2~3편(차등 지원)
바. 지원금 사용 인정 항목
구 분 | 내 용 |
사전제작 | ㅇ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등 |
제 작 | ㅇ 필름 등 재료비 ㅇ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ㅇ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ㅇ 배우·스태프 인건비 및 진행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 | ㅇ 편집, 녹음, 캡쳐, 자막 등 |
기타 준수사항 | ㅇ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2.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약정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금 신청시 전액 지급
나. 사업관리 및 지원조건
① 약정서 체결 : 발표 후 1개월 이내
② 작품완료 시한 : 2015년 11월
③ 지원결과물 제출 : 작품제작 완료 후 복사본 2벌(DVD로 제출) 및 지원금 결산내역서(증빙영수증 포함) 1부를 제출
다. 지원금 집행 및 관리
① 선정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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