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문화특화지역] 문화창업 청년CEO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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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5-10-23 00:00 조회 7,053회본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86호]
2015 천안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창업 청년CEO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추가 공고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창업 청년 CEO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청년 문화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의 신성장 문화예술산업 육성
2. 사업개요
ㅁ 모집인원 : 4명
ㅁ 지원요건
ㅇ 만 18~39세 이하의 천안 시민
ㅇ 천안시 소재 대학의 문화 산업 관련 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ㅇ 천안시 소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1년 미만의 기창업자
※ 기창업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ㅁ 신청분야 : 문화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이 외의 문화 산업 분야 포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도덕적/불법적 분야 제외
ㅁ 모집기간 : 2015. 10. 23.(금) ~ 10. 30.(금) 8일간
ㅁ 제출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1부(기창업자에 한함)
ㅇ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5페이지 이내, 지역민 대상 문화 체험 프로그램 계획 필수 첨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ㅁ 지원내용
ㅇ 창업 지원 활동비(각 4,400천원)
- 활동비 편성 : 기술개발교육(자격증), 기기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홈페이지 구축, 전시 참가, 시제품개발, 행사 진행비 등
※ 활동비는 인건비 및 임대료/기자재 구입비로 활용 불가,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 참고
ㅇ 선정자 대상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ㅇ 문화창업 네트워킹 데이 지원
ㅁ 필수사항
ㅇ 지역민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최 : 사업기간 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ㅇ 교육이수 : 사업기간 내 소상공인포탈에서 온라인 창업 교육 20시간 이수 (수료증 제출 필수)
ㅇ 평가이행 : 진흥원 및 외부전문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 취소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지원금 회수
ㅁ 협약기간 : 2015년 11월 30일까지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3. 선정절차
ㅁ 접수된 신청서는 종합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ㅁ 프로젝트 대상자 선정은 지원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ㅁ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진흥원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선정기준
ㅁ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정
ㅇ 창업자 목표의식 및 사업화 추진능력
ㅇ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ㅇ 상품화 또는 수익 창출 가능성
5. 신청방법
ㅁ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사업신청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다운
6. 접수 및 선정 발표 안내
ㅁ 접수기간 : 2015. 10. 23.(금) ~ 10. 30.(금) (8일간) 18:00 까지
ㅁ 접수방법 : 제출문서(붙임 문서 참조)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ㅁ 면접 / 발표 평가일정 : 2015. 11월 첫째 주 예정
ㅁ 선정발표 : 2015년 11월 첫째 주 예정
ㅁ 접 수 처 : teun25@ctia.kr
ㅁ 문 의 : 문화도시 사무국 김태은 연구원(070-8630-1690 / teun25@ctia.kr)
7. 신청제외대상
ㅁ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창업지원관련 정부 및 지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ㅁ 건강보험직장가입자
ㅁ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ㅁ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ㅁ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8. 유의사항
ㅁ 본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ㅁ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ㅁ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ㅁ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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